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2.02
작성부서 고성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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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2. 5.(월) ~ 4. 12.(금)
2. 신청장소: 주소지 읍면사무소
3. 지원대상: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
4. 급여지급: 2024. 5. ~ 10.(6개월)
5. 지급한도: (하한) 350천 원/월 ~ (상한) 2,100천 원/월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